제목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「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」신청 관련 안내 사항
가. 체험학습 3일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은 연간 총 14일(가정학습 포함) 이내[최소 반일(4시간) 단위 신청 가능]입니다.
다. 체험학습 신청일은 실제 등교해야 될 날만 계산합니다.
라.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(통화, 문자, 기타 SNS 등)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,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합니다.
마. 학부모(보호자)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에 ‘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학부모(보호자) 동의서’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바.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마친 후 7일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.